[단신] 신분등록제 ‘목적별안’ vs. ‘대법원안’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 제정위한 공청회

| 기사입력 2005/08/23 [05:14]

[단신] 신분등록제 ‘목적별안’ vs. ‘대법원안’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 제정위한 공청회

| 입력 : 2005/08/23 [05:1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특히 목적별안과 대법원안을 비교했다.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목적별안이 ‘사건별편제’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법원안은 중앙관리소에서 한 개인의 인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전산화시켜 관리하는 ‘인적편제’를 하고 있어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보가 집중됨으로써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목적별안과 대법원안의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종민 대법원 호적과장은 “개인의 신분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것이 대법원안”이라며, “목적별로 증명서를 배급하더라도 종합 단계는 있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안은 차후에 개인정보가 종합되는 목적별안과 달리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종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행정절차 상 편의를 위해서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지 종합된 정보를 처음부터 가지느냐 나중에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호하고자 노력하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공동대표는 “개인정보의 보호 차원에 있어서는 목적별안을 따라갈 법이 없다고 보지만, ‘가족증명원’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부모 자식의 성명 등 ‘정상가족’ 형태의 관계를 기재하게 하거나 혼인과 이혼 시 당사자 부모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목적별안 중 민법에 규정된 혈연가족이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호주제 폐지 때부터 국민정서 이야기를 해오는데, 국민정서의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부터 해보아야 한다”며,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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