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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관련한 취재를 하느라 ‘출생신고’를 비롯하여 ‘영아 살해’, ‘아동 유기’, ‘유괴’ 등의 단어들을 입에 올리며 관공서에 전화를 걸기도 하고, 형사를 만나 묻기도 하고,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범죄들을 키워드로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질문들을 보게 됐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미혼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두 질문 모두 여성의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 남성이 답해놓기를 “대부분 미혼모인 경우 아기 아버지인 남성들은 나타나지 않으니”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당시 질문을 했던 그 여성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 후 그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다. 결혼 안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말이다. 연애나 스포츠를 기사를 주로 다루는 신문에서 ‘영아 살해’를 한 미혼모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기도 한다. 예전에 언젠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휴지통에 버려 뒤늦게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다. 아이를 살해한 나이 어린 여성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인’ 혹은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녀로 얘기 되곤 한다. 이번에 취재차 만난 형사에게서도 ‘인륜을 저버린 부모’ 얘기를 들었다. 장애아동을 전철 안에 버리고 내린 어머니 얘기였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허위실종신고를 냈다가 경찰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 수사에 의해 발각이 되어 얼마 전 유기죄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이 ‘비정한 어머니’에 대해 사회적 시선과는 다르게 되려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낳았다고 시부모가 구박하고, 남편도 외면하고, 이혼 당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해 식당종업원, 술집 등 안 해 본 게 없더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자식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동안 아이 아버지는 친권행사도 포기하고 나 몰라라 했다 한다. 그러다가 아이 어머니가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 한 장애인시설에 맡겼는데 올해 1월에 장애인시설에서 “아이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해와 시설에 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돌아오던 길에 아이를 전동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 손을 떠난 후에야 아버지는 “아이를 보고 싶다”며 전화했고, 겁이 난 어머니가 허위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이를 버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도, 아이를 버리는 것도, 여성들이다. 물론 허위출생신고 되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아이의 인권을 저버린 ‘비정한 어머니’들에 대한 처벌 또한 어쩔 도리가 없다.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여자들’이 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한다면 태어난 자기 아이 앞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이미 생명을 유기한 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며 떠들지만 정작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는 사회 전반의 노동ㆍ복지 문제와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인권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없어 보인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모든 아동들이 인권을 보호 받는 가운데 자랄 수 없는 사회. 이것이 저출산 보다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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