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대한 3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전한 가정의 보호, 육성’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등 한층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해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시설의 업무 중에 자립/자활지원과 취업정보제공이 추가되고, 보호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구상권 조항은 임의규정화 함으로서 피해자 치료보호가 강화됐다. 특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가책무가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학교에서의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예방노력도 포함된다. 개정안을 제기한 바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협의체가 논의 끝에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보호시설에 동반한 가정구성원(아동포함)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힌 의미를 삭감하는 조항”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의결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법사위에 현재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 개정안 상정 후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전화 측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공문과 성명서를 발송하는 등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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