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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 모집하면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때문에 떨어진 사람 별로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7월 진정인 조모씨(남)씨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므로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월 “평등권 침해”로 결정 내리고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조 모씨의 진정내용에 대해 “경찰은 남여 구분 없이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2004년 범죄자 83.3%)을 제압하려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는 점을 들어 성별을 구분하고 정원을 정하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 측에 밝혔다. 그러나 막상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체력 시험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계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순경은 “시험에서는 여경들이 점수가 높다”며, “체력시험은 100미터,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보는데 비중이 작아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과락개념으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무 내용에서는 ‘체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채용기준은 체력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 필기시험 65%, 면접 25%, 체력검사 10%의 비율로 시험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점”과 “채용 후 직무교육에서도 긴급 상황을 제압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기적 체력측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성별’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채용기준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무수행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 직무수행 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및 강인한 체력의 필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성에게만 체력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업무? 물론 범인을 직접 몸으로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경들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경위는 “잠복이 들어가면 격투 상황이나 추적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당장 도움이 안 된다. 남성동료들이 여성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이 된다.”는 고충을 전했다. 그러나 여경들이 강력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성별을 분리한 채용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업무가 범인을 직접 체력으로 상대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경위도 “여경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경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수사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자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 강간피해자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 피의자도 여자들이 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그런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 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상세한 직무내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형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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