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처벌하지 말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조이승미 | 기사입력 2006/09/20 [02:12]

“성매매여성 처벌하지 말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조이승미 | 입력 : 2006/09/20 [02:12]
‘성매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남성구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인데, (여성들의) 자발과 강제를 구분하는 것은 성매매의 원인을 성매매 여성에게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송경숙/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벌금 갚기 위해 또다시 성매매 유입

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을 맞아 법 적용과정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주최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현행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 여성의 처벌근거가 되는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구별은 “비현실적”이라며,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식으로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과 검찰이 성매매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을 파는 여성들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범법행위를 선택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어 “단속 시 성매매 여성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모두 입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강제적 성매매’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벌금형 등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여성이 벌금을 갚기 위해 다시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악순환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조진경 소장은 여성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말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호사건으로 처리, 상담 위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도 현행 성매매특볍법이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자로 구별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제와 자발의 구분을 없애 모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을 사는 남성의 ‘자율성’과 성을 파는 여성의 ‘자율성’은 이미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때도 상담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송경숙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법 내용을 잘 몰라 수사과정에서 알선업자가 가르쳐준 대로 “선불금은 없다. 내가 원해서 했다”고 진술한 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업주들이 직접 선불금을 제공하지 않고 사채업자나 금융권을 통해 선불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전 업소와 직업소개소 그리고 현 업소 등 선불금 빚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피해자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업소 및 성매매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사관이 성매매 여성을 조사할 때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 지역에서는 업주와 여성을 대질해놓고 조사하는 등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선불금 사기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성매매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참작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선불금 사기고소 사건을 일반대여금 사기고소사건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많으며, 담당 경찰에 의해 상담원 동석이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원의 동석 등 성매매 여성이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당경찰에 의한 상담센터 연계와 적극적 인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정희 부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상담원도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의 역할을 법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절실’

2005년 8월부터 법무부는 초범인 성구매 남성의 재범방지 교육으로 기소유예 처분 대신 보호관찰소 8시간 수강명령 프로그램(존스쿨)을 실행하고 있다. 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여성의 경우 프로그램이 20~80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송경숙 대표는 “성구매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법 집행”이라며, 성매매 여성이 성구매 남성과 알선업주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수강명령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정희 상담원은 존스쿨 등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년간 모니터링 해온 결과 성 구매를 반성해야 할 남성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표출하는 등 교육을 받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조진경 소장은 법의 취지를 살려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치로 성 구매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존스쿨이 성 구매자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늘려야 하며 사회봉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구매 남성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비용의 일부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또, 업주들의 재산몰수 추징금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도 성매매특별법 실시 2년이 지나도록 성구매 남성에 대한 연구나 통계자료도 없고 구매자 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처벌부터 보호에 이르는 성매매방지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사법부 관계자들의 의식 개혁필요

토론회에선 노래방,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들은 자유업종으로 등록과 영업이 쉽고 법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영업 정지나 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외 성 구매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하며, 티켓다방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입금제도, 직업소개소나 사채업자를 통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등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또한 성매매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산업을 축소시켜나갈 수 있기 위해선 경찰과 검찰을 비롯해 사법당국 담당자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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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ja 2006/09/29 [00:20] 수정 | 삭제
  • 성매매피해라고 하면 성매매이전에 있었던 인신매매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성매매 피해문제에 있어서 성매매이전에 있었던 인신매매도 피해문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 다루는 '피해'에 성매매자체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자발적성매매여성'도 성매매자체에 있어서는 피해자입니다 인신매매로 성매매여성이 된 경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매매여성이 되었어도 성매매자체문제로 봤을때는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여성이 자율적으로 성매수범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성매수범들이 함부로 성매수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 cool 2006/09/27 [08:45] 수정 | 삭제
  • 일다를 읽다보면 중요한것을 항상 망각하는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범죄자라해도 소중한 인권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매수자들은 비록 범죄를 지었지만,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만큼의 합당한 인권의 제한이 있는건 당연하죠.... 성노동자??성공급자??도 역시 똑같이 소중한 인권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들이 소중한 인권이 없어서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법의 정신을 위반했기때문입니다....... 조이승미 기자는 항상 제정신이 아닌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 성매매 여성은 처벌마라]] 라는 식으로 엄중함 법의 잣대를 흐트러뜨리면서, 왜 어떨때는 법의 엄중한 잣대를 요구합니까?? 법의 한쪽 귀퉁이를 무너뜨리면, 다른 귀퉁이도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엄격하고, 여자에게는 관대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수도 없고, 만들어진다고해도 엉터리죠... 성매수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원한다면, 반대도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혹은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이나 여러 여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요구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법의 엄중성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법이 느슨해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서 엄격해지길 원하면, 그게 법입니까??
  • ... 2006/09/25 [01:54] 수정 | 삭제
  • 여전히 자발과 강제적 의지를 구별하는것을 이야기 하신다면,
    기사를 다시금 곰곰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 nayo 2006/09/24 [23:30] 수정 | 삭제
  •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이라는것이 남성은 얻는 것이고 여성은 뺴앗기는 것으로
    구조화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발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성노동자들의 시위를 보면서 자발적 의지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왜 그 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왜 계속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연구,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생산자, 수요자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력이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지를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 런지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성매매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네요.
  • REt 2006/09/24 [20:53] 수정 | 삭제
  •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재화(성,sex)을 판매한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법적 차별이 발생 한다면, 이거야 말로 남녀차별이군요.
    단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벌금형이 면제 된다면,
    한국의 모든 범죄가 다 면제 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또한 차별이군요.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다른 재화중 마약을 보면,
    수요자 보다 공급자와 생산자가 더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남성은 얻는 것이고 여성은 빼앗기는거라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군요.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성공급자(성노동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고 시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자발적 의지는 충분히 들어납니다.

    성매매공급자에게 조차 달갑지 않은 성매매특별법..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하지만,
    그들을 구하기는 거녕 더 어려운, 생가마져 위태로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것이
    성매매특별법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 대책없이
    그저 하지마!! 한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셨다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 알사탕 2006/09/20 [14:34] 수정 | 삭제
  • 그래도 법과 제도는 중요한데,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사람들 (대중들) 사이에 성매매 심각성이나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생각을 얼마나 확산시켰는지는 모르겠다. 사고를 변화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 ..... 2006/09/20 [13:00] 수정 | 삭제
  •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전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놓고 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지요.
    이것은 성매매여성들을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아니라 법적.도덕적 해이의식이 팽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벌금이 문제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벌금낼 돈이 없으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면 됩니다. 구치소에서 노역을 한다고 해도 징역형 전과가 남는게 아니고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죠. 노역이 직접 벌금내는것보다 더 불리한건 없습니다. 노역은 징역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무겁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벌금을 갚기위해 성매매에 다시 뛰어드는것보다 구치소에 편히 있는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유치장에 단기간 구류로 끝내게 하던지요. 물론, 처음에는 훈방으로 하는것도 좋습니다.
    처벌은 형량을 가능하면 적게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수요자만 없어진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수요자가 감소하는 추세라 해도 처벌이 없어짐으로 인해 공급자가 무한정 늘어나면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다 똑같은 상황,처지에 있는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불쌍하고 보호받아야할 존재로만 봐서는 안되죠. 민주사회에서 성인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죠.

    간혹 성을 파는 남성도 있지요. 이런 경우도 전혀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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