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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지난 9월 8일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이 인권침해적이라며,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연대 측은 대법원의 호적 예규 제71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발표되자,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성별정정 허가기준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포함한 것은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이미 사회 빈곤층에 밀려나 있어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한 현실인데, 대법원 측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과 “자녀가 없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서도 “결혼을 강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며, 성별정정의 권리에 있어서 “결혼의 경력과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를 배제한 반인권적 조항으로 꼽혔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의 행위능력자일 것”을 규정한 것 등도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후퇴시키고 근거가 없으며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다. 공동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공동연대 측에서 준비중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의 입법까지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점과, 입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대법원이 한국 사회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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