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휴대폰 감청, 인터넷 감시 합법화하려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커져

윤정은 | 기사입력 2007/04/17 [04:16]

[단신] 휴대폰 감청, 인터넷 감시 합법화하려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커져

윤정은 | 입력 : 2007/04/17 [04:16]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개정안의 내용이 감청과 감시를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체제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연석회의 비롯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 미디어운동단체, 그리고 인터넷언론들까지 합세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 신설된 “통신자료 보관의무 부과 부분”(15조의 2 제5항, 20조 1항)과 “통신자료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17조 3항)이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정안의 신설조항이 “사실상 금지되어 온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더욱이 반발하는 부분은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부분이다.

또,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사업자 측이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구를 했을 때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한 조항과,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에는 국회 기자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을 열렸으며, 참여 단체의 대표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진정한 취지의 “통신비밀의 보호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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