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친족도 법원 보호받아
일본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현황
아카이시 치에코 | 입력 : 2007/10/11 [22:19]
지난 7월 일본에서는 가정폭력(DV)방지법 2차 개정이 있었다. 2001년 동법이 시행된 이래 일본 전국에서 8천785명의 여성들이 이 법령을 통해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여성폭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법 개정의 핵심 사항을 <페민>의 아카이시 치에코 기자가 정리했다. -편집자 주-
언어로 협박해도 ‘접근금지’ 대상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피해자가 신청을 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접근을 막는 ‘보호명령’의 조건과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해 ‘언어’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호명령에는 팩스, 전화, 메일 등을 통한 협박 행위도 포함된다. 가해자가 협박 전화를 연속해 거는 것,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화, 팩스, 전자메일을 피해자에게 송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나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보호명령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읍면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도 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생겼다.
데이트 폭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
개선된 가정폭력방지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 의료 관계자들 대상으로 가정폭력 대응방안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긴급 경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상담창구에서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전국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피해자 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충하고, 이혼 조정 시 피해자에게 동행자를 지원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현재 입국관리법을 개선하면서, 폭력에서 피할 수 있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로 제시됐다.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을 보호하지 않고서 입국관리법에 따라 오히려 이들 여성을 체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등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동거 및 사실혼 관계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후의 가정까지 적용되고 있다.
[페민 제공, 조이승미 번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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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eng 2007/10/13 [14:1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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