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됐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란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을 칭하며, 국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됐지만,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직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부분 중년여성이며 또한 상당수가 이주여성노동자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의 전문성이나 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집안 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 부당 대우를 받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성희롱을 당해도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ILO가 채택한 가사노동협약은 급여와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휴가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노동3권과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해 그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지위를 주는 일은 미뤄왔던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협약에 가입하고 국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 UN, ‘성적소수자’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 통과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기반으로 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세계 39개국 공동제안으로 발의됐으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들 중 한국을 비롯하여 찬성 23개국, 파키스탄 등 반대 19개국, 중국 등 기권 3개국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성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까지 세계각국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배경으로 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유엔고등판무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동성애자의 성행위를 동물(닭)에 빗대며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군 형법 92조(계간 기타 추행 금지)를 유지하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유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진 이사국답게, 국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 [일다 논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박희정(편집장) 조이여울(기자) 정안나(편집위원) 서영미(독자위원) 박김수진(칼럼니스트)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가사노동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노동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