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설립 “영리목적은 안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상)

윤지영 | 기사입력 2011/12/01 [16:19]

요양기관 설립 “영리목적은 안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상)

윤지영 | 입력 : 2011/12/01 [16:19]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영화 <시>의 성희롱 장면은 현실이다
 
영화 <시>를 본 적이 있나요. 이창동 감독이 제작했고 원로배우 윤정희가 주연한 영화 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손자와 단 둘이 사는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약을 먹여 주고 목욕도 시켜 주지요.
 
노인을 목욕시켜 주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주인공을 껴안으며 욕조 안으로 끌어 당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거부감도 가졌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감독이 억지를 부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요양보호사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라는 사실을 근래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윤정희가 맡은 역할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을 통해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습니다. 역으로, 이들 노인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3년 전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이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국가가, 그 동안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겨져 있던 노인요양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잘된 일이지요.
 
지난 4월 19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간병.요양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따끈따끈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 사진 - 공공운수노조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이 제도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데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가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들어가는 국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 공급기관을 무한정 늘리고, 공급기관들끼리 출혈경쟁을 하도록 부추긴 꼼수 말입니다.

 
꼼수의 결과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선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양기관 경쟁속 ‘국가공인 파출부’ 된 요양보호사
 
노인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그러면 요양기관은 소속되어있는 요양보호사를 각 가정에 파견합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직접 노인들을 수용해서,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시설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후,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에게 제공한 돌봄 서비스의 시간 비율대로 비용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요양기관, 소위 ‘재가요양기관’에서는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요양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어요. 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요양기관의 숫자가 3천여 개였는데 불과 1년 만에 2만 개가 넘는 요양기관이 생겼어요. 특히 재가요양기관은 1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 3년 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도 백만 명이 넘었어요.
 
요양기관들이 넘쳐나다 보니, 노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답니다. 원래는 노인들도 발생하는 비용의 15~20%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요양기관에서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본인부담금 면제해 줄 테니 우리 요양기관으로 오라고 유치작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일을 해주고 있어요. 집안일을 안 해주면 노인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기니까, 속된 표현으로 잘릴까 봐 집안일까지 다 해주는 것이지요.
 
부정수급의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예컨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시간, 집안일 하는 데 4시간이 걸린다면, 원래는 2시간 분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요양기관에서는 6시간 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하는 재원은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데도 말이지요.
 
요양기관 ‘허가제’로, 영리행위 제한해야
 
▲ <따끈따끈 캠페인> 선포식 중에서, 간병.요양노동자이 따뜻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 사진 - 공공운수노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벌이를 하는 요양기관이 너무 많아요. 건전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비영리 요양기관은 온갖 탈법 수단을 동원하는 영리 요양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영리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된다 싶으면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요. 이들이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깎는 것이고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영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결국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무분별하게 요양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요. 둘째, 영리 목적으로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또한 개인은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해요.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만이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기관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꿔야 해요. 지금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나 요양기관의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이런 것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지요.
 
한 가지 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필요해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숫자가 극히 적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요양기관의 실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알 수 없지요. 직접 운영하면서 제도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 모델도 만들 수 있지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사회보험 제도답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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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2019/03/14 [08:56] 수정 | 삭제
  • 재산권과 시장경제의 원리, 그리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직업활동은 영리추구가 아닌가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성하고 봉사이며 시설 설립자의 업무와 투입자본은 무임 승차 인가요? 요양보호사의 직업활동도 경제활동이자 영리활동인데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요양기관 설립을 누가 할까요? 국가가 제도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는 국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인데 모든 요양기관을 국공립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공부와 의식 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천국아이 2013/01/09 [11:27] 수정 | 삭제
  • 재활잘된 장애인으로 요양원 복지사로 입사했습니다. 6개월 잡일은 다 하지만 원래 이런일도 하는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건물주변 잡초제거 도 하고 근에 양이 많으니 날마다 하랍니다. 요양원 아버지(이사장) ㅎㅎ아들이 원장 엄마가 부원장 딸도 실장 사위도 실장 동생등 인척들은 죄다 한자리씩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올리고 실제 일하는 요양사나 복지사는 인원이 적을수 밖엔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신말씀에 인정도장 꾹~~ 한표 !!
  • 운영자 2011/12/24 [17:42] 수정 | 삭제
  • 현재사회복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기사가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표피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군요.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인이 운영하는, 이 기사에서보면 비영리기관이지요.
    운영하는 사람 나름이지.모조리 비영리기관을 싸잡아서 말씀하신부분 수정바랍니다.
    복지부 측에서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재가기관 운영자는 무조건 1급 사회복지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리 난립하지도 않았을것이고, 돈만벌자고 덤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왜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사업자들로 갸업토록하니 사회복지가 그야말로 엉망이 되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말이 많지만 우선 화가나네요. 정말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운영자는 없는것처럼 보여지는 기사 내리심이 좋을 듯합니다.
  • 꼬마 2011/12/06 [10:54] 수정 | 삭제
  • 위탁운영은 현실입니다. 복지관이든 뭐든 정부가 직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복지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있구요. 재가가 시설보다 더 좋다는 주장은 좀 애매합니다. 4시간짜리 재가 서비스는 반쪽짜리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받는다고 더 우월할지는 의문입니다. 4시간 재가는 집안일 해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기사에서 다룬 이야기는 아니니까 불필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의 근본적인 문제는 몇가지가 있지만 수가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부담금이 문제의 출발점은 아니고, 정부가 책정한 수가가 애초에 저임금 노동의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사업자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저수가 구조에서는 저임금이 필연적입니다.
  • 2011/12/03 [18:11] 수정 | 삭제
  • 이정도로 장문의 댓글을 다시려면 적어도 기사 본문은 제대로 파악은 하십시다... 1. 요양기관을 공영화 하자는 주장인데, 왜 위탁운영되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게 하지 말자는 게 주장의 요지인 거 같은데요. 2. 시설화 하자는 얘기가 대체 기사 어느부분에 나와있나요? 3.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적은 게 요양서비스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산업이 요모양 요꼬라지가 되도록 방치해놓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요지인데 그게 어째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들의 탓이 되는거죠?
  • 현재 사회복지사 2011/12/02 [18:28] 수정 | 삭제
  • 저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로13년째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의 글이 무지 많네요.

    글쓴이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양기관을 운영해야한다고" 했는데,,
    ->모르는소리 마세요!! 결국 위탁운영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위탁받는곳은 규모가 좀 큰곳에서 위탁받게 될거고, 결국 위탁박은 법인은 덩치가 더 크지게 되고, 운영비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사장이나, 원장의 돈벌이를 더 크게 해주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장 가족들을 요직에 다 안칩니다. 5%로 범위내에서 꽉 채웁니다.
    ->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 이사장 가족들 눈치밥 먹습니다. 월급 절대 많이 안줍니다.
    그리고, 법인돈을 이사장, 원장 가족 친인척들이 법인차를 뽑아서 개인차처럼 차굴리고 다니고 기름값 법인에서 처리 다합니다. 아들, 딸들에게도 차 법인에서 다뽑아줍니다. 그리곤 운영비에서 처리하곤 이중장부 만듭니다.

    시설화를 없에, 재가케어를 하는것이 오히려 제대로된케어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설에 갖혀지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더 환자가 되고맙니다.
    시설에서는 일대일 케어 절대 안됩니다.
    거의 방치 수준이 많습니다. 환자는 환자데로 대우못받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대로 대우 못받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월급, 간병인 월급 누가 이렇게 만든건지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 환자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간병인 일당 부담스럽다고 자꾸얘기합니다. 힘들게 일하는건 모르고, 입장을 바꿔보세요. 글쓴이가 환자가되었다고 칩시다. 병원비는 비싸도 비싸다고 다계산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인건비는 깍을려고 할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면 일도 안하는데 일당 죠야하나 할걸요? 안그래요? 누가 이렇게 만든겁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우 못받는조건중 또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 정치가, 이런대우 받습니까? - 절대 아니죠. 왜요? 전문성을 누구나가 다 인정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적인 존중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죠? 직업의 귀천을 사람들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환자가족이, 간호사가, 의사가, 케어받을려고 하는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천시해 대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어머니, 나의 동생, 나의 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못할걸요.

    글쓴이 부터 간병비 많 줘 보세요,,깍을려고 하지말고, 비싸다고 하지말고, 간병비 부담스럽다고 하지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나 규모가 큰데서 운영해야 한다고요? 무식한 사람아 필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글쫌 쓰주세요..
  • 읽음이 2011/12/01 [21:44] 수정 | 삭제
  • 글 잘읽었습니다 완전 공감이네요 ^^
    저희 어머니도 요양 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야간근무와 힘든 일에 비해 월급이 적은것 같습니다. 영리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요양보호사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거 같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등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머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로 요양원이 운영해 나간다면은 나중에는 큰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가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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