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강화하면 성폭력범죄 예방될까?

공포와 불안 넘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최영지 | 기사입력 2012/09/05 [15:47]

처벌만 강화하면 성폭력범죄 예방될까?

공포와 불안 넘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최영지 | 입력 : 2012/09/05 [15:47]
[잇따라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분노한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 식의 처벌강화 정책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자 최영지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이며,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수법의 강간, 살해 그리고 강간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 불안과 공포가 전에 비해 가까워졌음을 느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향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흉악한 성폭력 가해자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의 위험함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엄벌주의 대 온정주의로 양분화 되어 나타난다. 엄벌주의 시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과 같이 객관적인 약자라고 여겨질 때,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공분과 함께 극단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시각이다.
 
온정주의는 이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이고(80%정도의 성폭력 범죄는 이러한 관계에서 벌어진다),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거나 성인인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평소 ‘바른 생활’을 했다고 할 경우 ‘가해자가 고의도 아니었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식으로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용인하는 시각을 말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양분화 된 시각은 성폭력 피해자를 가부장제 아래에서 지켜야할만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존재한다. 엄벌주의와 온정주의는 가부장적 기준에서 나온 시각이기에 둘 다 문제적인데 한 쪽 시각을 강화할 경우 다른 쪽 시각 역시 강화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를 사형시켜야 한다!와 같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사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켜야할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 대한 주장이며 온정주의를 동시에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가해자 개개인의 관리와 처벌 강화만 외치는 정부
 
성폭력 범죄는 잘못된 성문화와 권력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범죄로 이는 단지 가해자 개개인에의 처벌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고민도 없이, 들끓는 여론을 등에 없고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가해자 처벌 강화 정책을 내놓으며 이를 모든 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성폭력 범죄 대책으로 마련한 주요 정책에는, 성폭력 범죄의 양형 상향 조정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확대 및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처벌 강화에 집중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성폭력 범죄 하락에 효과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성폭력 범죄 양형의 상향 조정은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이제 성폭력 범죄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더욱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범죄 입증의 부담을 피해자가 더 크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성폭력의 경우 증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무조건적인 범죄 양형 상향 조정은 오히려 처벌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낙인과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상정보공개의 확대 시행은 가해자와 대면하는 방식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확산하는 동시에 성폭력 예방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전자발찌는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의 재범 사건들에서도 보이듯, 가해자의 심리적 부담으로만 작동할 뿐 실질적인 재범 예방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8월 30일과 9월 4일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폭력이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왜곡과 편견을 확대시킬 정책을 너무나도 쉽게 결정하고 홍보하는 정부의 대응에 할 말을 잃었다. 우선 성충동약물치료는 초범을 막을 수단은 되지 못할뿐더러 가해자들은 성충동약물치료를 성폭력이 성충동에 의해 일어났을 뿐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또한 이를 선택하고 형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생물학적 충동에 의해 벌어지는 개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확산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대응책을 폭탄처럼 쏟아내면서 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처벌 강화 정책의 대상자는 사실 소수이다.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9세 이상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은 12.3%이다. 강간이 이정도이면 다른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더욱 낮을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 신고율과 기소율, 처벌률이 낮다는 것인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처벌 강화 정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낮은 신고율을 지나, 그 중에서도 친고죄로 인한 합의종용과 검사의 불기소 의견을 넘어, 삼심제를 지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빠져나간 가해자들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선정적 언론과 보수적인 사법부에 대한 아쉬움
 
최근 정부가 이렇게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하는 데는 성폭력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폭발한 사회적 분노가 배경에 깔려있다. 그러나 언론의 최근과 같은 성폭력 범죄 보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별적인 성폭력 사건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보도는 성폭력을 극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범죄로만 보는 시각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건설적인 대응과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아니라 혐오와 공포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언론은 성폭력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보도 윤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느린 인식 전환이 이러한 처벌 강화 정책의 흐름에 한 몫 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부터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부정당하고 의심받는 모욕을 받아왔다. 가해자를 수사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형사사법절차는 시민들에게 성폭력은 신고하여도 소용이 없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 사법부는 스스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성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 마련 및 성폭력 범죄 수사와 재판 전문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부장적 성문화에 대한 고찰이 성폭력 범죄율 낮출 것
 
그동안 한국사회는 성문화와 권력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성폭력을 바라보아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알게 되었듯이, 대부분의 가해자는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며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다. 이는 우리가 이들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만 낮출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교육에서의 깊이 있는 인권교육 도입, 언론의 성폭력 기사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방지 마련 및 수사재판의 전문화 노력, 그리고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단기 대응책이 아닌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 될 때 성폭력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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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퀼로뜨 2013/01/10 [08:57] 수정 | 삭제
  • 확실히 성범죄 처벌강화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후대책만 강구해서는 근본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형량을 강화한다면 그에 맞추어 원인도 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영화지만, '추격자'가 시사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영화에서 사이코패스로 등장하는 인물이 살인을 하는 이유는 왜곡된 성적충동이었죠. 성기 자체를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강력성범죄의 문제는 정신 또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거세를 당한 사람이 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범죄와 무관해질까요? 저는 오히려 화학적거세를 당한 사람이 다른식으로 성적충동을 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겠죠. 성범죄에 대한 분노는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화학적거세와 관련된 담론에서 논리적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식의 감정적 주장만 계속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론때문에 처벌을 강화한다면 그에 맞게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치료 강화, 교육 강화 등 근본적 해결도 뒤따라야 됩니다. 성범죄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겠죠.
  • 둘 다 2012/09/13 [16:59] 수정 | 삭제
  • 늘릴 필요있다고 본다. 형량이 작으면 왠지 작은 범죄 같이 인식된다. 폭행 당한 사람은 평생을 지고 가야할 악몽일 수 있는 범죄가, 고작 몇년 살고 나온 범죄자는 그걸로 편하게 남은 지 생을 살아 갈 것이다. 무거운 형량과 더불어 양성에 얽힌 권력관계에 대한 고찰과 반성과 교정이 양성 모두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교정이 이루어진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부부가 이루는 가정이 늘어나야한다. 피해자 가정이든 범죄자 가정이든 보면 뭔가 부모가 허술한 가정인 경우가 참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럽마인드 2012/09/12 [12:27] 수정 | 삭제
  • 수년간 친딸 성추행 아버지 징역 4년
    [뉴시스 2006-06-15 15:11]

    법원이 천륜(天倫)을 저버린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제호)는 15일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년간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딸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경찰 수사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모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를 저지른 점 등으로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1년부터 수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경찰에 고소한 부인과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민기자 ym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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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06:19] 쿠키뉴스
    [여중생 집단성폭행,그후] “피해자가 죄인되는 사회 무섭다”

    학교가 앞장 서 성폭행 사건을 은폐한 익산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1년이 지났다.
    (중략)
    △가해학생들은=당시 경찰에 검거된 8명의 학생 중 형사미성년자(14세) 2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손주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폭력서클의 구성원으로써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인 자신들이 몰려온 것에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해 번갈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다.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곧바로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가 인터폰을 손으로 막아버리는 등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겁에 질려 차마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3∼4회 걸쳐 윤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도저히 어린 학생들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정숙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오히려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못된 행동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특히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부모나 피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어느 누구도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행실이 나쁜 학생으로 치부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한 4명의 가해학생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올 1월 26일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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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스크랩해둔 기사 중 두 개만 옮겨봅니다.
    이런 기사 수십~수백 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과연 양형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없을까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선고한 것인가요?
  • 아하 2012/09/12 [12:04] 수정 | 삭제
  • 양형은 아동성폭력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판결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양형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해보입니다.
  • 럽마인드 2012/09/12 [12:01] 수정 | 삭제
  • 범죄자에 대한 양형강화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강간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거나(특히 범죄 후 합의한 경우)
    강력성폭력 범죄조차 10년 내외의 형을 선고받는데,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봐도 이는 너무 낮은 형량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과거 가부장적인 시선 아래
    성폭력 범죄를 다른 강력범죄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던 남성중심적 판결의 결과물로 생각됩니다.

    가끔 여성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묻자면 지금의 양형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밀양을 떠들석하게 했던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 때도 다수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고작 2-3년 형을 받았을 뿐이고,
    심지어 친족 강간조차도 10년 정도 선고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올바릅니까?
    심지어 아동성폭력 사건들도 대개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않으면 고작 10년~15년 정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의 말처럼 양형이 강화되더라도 낮은 신고율이 개선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어렵사리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현실이 과연 옳은 건가요?

    양형강화만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양형기준은 분명 불합리합니다.

    적어도 지금 형량에서 두 배 이상 강화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와 함께 필자가 얘기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등은 이중처벌 소지도 있고
    그 자체가 성폭력 근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성폭력 범죄의 재발율이 높고,
    현재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폭력범죄자들을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격리(분리)조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양형강화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양형강화를 하면 성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거나,
    양형강화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 강화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뿐이고,
    지금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처럼 70년, 80년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사회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해 3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가요?
    성폭력 범죄는 살인과 버금가게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ㅉㅇㅇ 2012/09/09 [12:35] 수정 | 삭제
  • 정답만 골라서 얘기한 명문이네요 한심하게 처벌강화만 외치는 정치권,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이 목적인건데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은 범죄 예방은 못하고 오히려더 부추길수 있으며 처벌을 위한 처벌,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식 전환이 빨리 되어야할텐데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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