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의 딸에게 본인확인 절차로 ‘아버지 이름’ 쓰라고?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의 혼외자녀 차별 응대 사건

다나카 스미코 | 기사입력 2019/08/07 [10:57]

비혼모의 딸에게 본인확인 절차로 ‘아버지 이름’ 쓰라고?

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의 혼외자녀 차별 응대 사건

다나카 스미코 | 입력 : 2019/08/07 [10:57]

2017년 11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던 한 여성이 ‘본인확인’을 둘러싸고 차별적 응대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0대의 이 여성은 혼외자녀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으로부터 집요하게 아버지 이름을 쓰도록 강요당했다.

 

싱글맘이나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혼외자녀가 관공서 창구에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세타가야구, 법무성과 협상을 해온 ‘없애자 호적과 혼외자녀 차별·교류 모임’의 다나카 스미코 씨의 기고를 싣는다. [편집자 주]

 

▲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던 한 혼외자녀 여성에게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로 ‘아버지의 이름을 적으라’고 강요했다.     ©페민 제공

 

호적등본 발급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 적으라” 강요

 

세타가야구 구청에서 발생한 혼외자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응대는 다음과 같았다.

 

◇ 여성이 호적등본을 떼고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두자(筆頭者, 일본의 호적에서 기존 ‘호주’를 대체한 개념. 결혼할 경우 자녀가 부부 중 한 명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된 성을 가진 쪽이 필두자가 됨)란에 어머니 이름을 적자, 직원은 “어머니가 필두자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 본인 확인 서류로 건강보험증만 지참해갔기 때문에, (다른 확인방법이 없자) 직원은 여성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

 

◇ 이에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호적에 아버지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귀담아듣지 않고 “부모가 이혼해도 아버지의 이름은 남는다”며 무조건 아버지의 이름을 적도록 다그쳤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 다른 직원이 가져온 여성의 호적등본을 보고서, 그 직원은 “아, 그런 호적(필두자가 어머니인 경우)도 있구나”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직원은 신입이 아니라 몇 번이나 연수를 받은 베테랑 직원이었다.

 

비혼 싱글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무시하는 관공서

 

“어머니가 필두자일 리 없다”, “이혼해도 아버지의 이름은 남는다”고 말한 직원의 응대는 법률혼을 한 부부와 그 자녀들이라는, 이제는 붕괴되고 있는 ‘표준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직원의 머릿속에는 비혼 싱글맘이나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의 이름을 적으라”는 직원의 발언은, 창구에 온 신청자 모두가 당연히 법률상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응대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법률상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도, 헤어져 사는 경우도, 또한 다양한 이유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직원의 응대는 “아버지는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고통을 여성에게 강요했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관공서 창구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누설시킨 행동이기도 하다. 여성이 혼외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당할 가능성마저 있다.

 

▲ <없애자 호적과 혼외자녀 차별·교류모임>을 통해 세타가야구, 법무성과 협상해 온 필자 다나카 스미코  ©페민

 

완고한 세타가야구, 보완 서식마저 ‘표준가족’ 전제해

 

‘없애자, 호적과 혼외자녀 차별·교류 모임’은 이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상담 신청을 받아, 향후 또다른 차별 응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말기로 호적 정보를 보고, 본인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구청 측에 요청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아버지란에 이름을 적도록 요구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구는 우리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계속 달라졌다. 처음에는 “신청서와 전산 단말기 입력 내용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기재사항을 기입할 수 없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호적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기 전에 호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성으로부터 “호적 정보를 보면서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세타가야구로 전달되자, 더이상 그와 같은 이유를 대지 않았다. 현재는 “개인정보 누설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정보누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무엇인지 묻자, “세타가야구 내에서 호적을 옮기면 호적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거짓말(관내에서 호적을 옮겨도 호적은 하나만 남는다)을 하기도 했다. 또, 메모를 보면서 질문하면 신청자가 카운터 너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며, 그에 대해 반박하자 “어디까지나 위험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세타가야구에 있어 호적 정보를 보지 않고 질문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룰이지만, 그 이유는 그냥 둘러대는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전에 호적 정보를 보고 질문하는 방법’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나 도쿄도 구니타치시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왜 차별 응대를 한 세타가야구가 이 방법으로 바꾸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세타가야구는 본인 확인의 보완하는 서식을 작성해, 필두자 이외의 가족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을 쓰게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해결된 상태이다. 하지만,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혼외자녀이자 외동인 신청자는 이 서식을 기입할 수 없다. 고친 방법마저 ‘표준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 의도가 없는 일반적인 질문이었다?

 

어머니의 이의신청에 대해 작년 가을, 구의 고충처리위원회가 내놓은 답변은 “차별 의도가 없는 일반적인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본 건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도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답변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라”는 직원의 말을 ‘차별 의도가 없는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신청자 각각의 가족 형태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단언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역으로 이 위원회가 무엇이 차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의신청자의 사정을 듣지 않고 ‘질문에 의한 본인 확인 방법과 정보누설 리스크’ 등에 대해 다른 지자체 현황 조사도 하지 않고, 사무국(구측 직원)의 주장만을 듣고 낸 결론에 공평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일까.

 

우리는 법무성과도 협상을 진행해, 세타가야구청 창구에서의 차별 응대에 대해 묻고 답변을 요청을 했다. 법무성이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적도록 요청했다가 ‘아버지란은 비어있습니다’고 대답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지자체가 있었다”고 한다.

 

신청자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란은 비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지를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 호적 정보를 보지 않고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 차별적 응대는, 역시 빙산의 일각이었다. 얼마나 많은 혼외자녀가 이러한 응대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호적 정보를 보고 본인에게 본인확인 질문을 하도록 기초 지자체 관공서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다나카 스미코: 1988년에 사실혼 파트너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주민표 기재를 둘러싸고 주민표의 친족관계 삭제 소송을 제기했으며, 1999년에 호적의 친족관계 차별 기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월 1회 목요일 오후 2시~8시에 ‘혼외자녀 차별에 NO’ 전화상담을 받는다.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오모리 준코 기자가 작성하고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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