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스웨덴 강간죄 개정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시킬 것”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형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다.(성행위 동의법)
올해 1월에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인 비베카 롱 씨와 검찰청 상급 법무담당 헤드빅 트러스트 씨가 일본에 방문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개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운 여성과 성행위도 ‘강간죄’ 판결
스웨덴의 개정법은 강간죄를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와 성교를 하거나 성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성적 행위를 행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는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 강간죄’를 신설했다.
여기에서 법이 판단하는 것은 ‘자발적 성행위 참가’가 언어나 행동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다.
한국이나 일본의 형법처럼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는지를 따진다든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루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침대에서 함께 눕는 것에 동의하고 속옷만 입고 있었던 여성과의 성행위에 대해, ‘자발적 참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개정법은 상대방이 자신과의 성행위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성행위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음에도 목숨 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서 범죄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와선 안 된다는 스웨덴 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저항했나?”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따위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비베카 롱 스웨덴 사법부 상급 고문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명확해진 것은, 모든 사람이 성적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 목표는 사람들의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개정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의 인식도 바꾼다.
※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시와라 도키코, 시미즈 사츠키 기자가 작성하고 고주영 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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