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규국제법전: 이생이 국제법을 엿보고 전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후루룩 지나가 버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에 참가했던 일이다. 법이라고는 ‘맞춤법’밖에 몰랐던 내게 국제법 세미나는 먼 곳의 일 같았다. ‘법’은 언제나 권위적인 건물 속에 있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변호사, 검사가 골몰하는 것이고, ‘법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자말이 많이 섞인 어려운 책이라 들었다.
‘가볍게 참가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백지 상태로 세미나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법의 언어를 배웠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외국어가 세계의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처럼, 국제법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법의 언어로 구조화된 ‘나’와 법의 문법으로 직조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국제법 세미나에서 다른 세계를 엿본 방식은 아마도 전공자의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차근차근이라기보다 다른 세계와 맞닿은 벽을 확 찢어낸 느낌이랄까. 이 글은 고전 소설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이 담을 넘어 엿본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성되는 국제법의 가능성을 엿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쓴다. <역병으로 세상이 혼란한 2021년 이생 百>
드라마에서, 기사에서 접하는 ‘법의 언어’를 깨닫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있었던 도쿄재판에 대한 드라마 <도쿄 재판>은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1946년 1월에는 맥아더 최고사령관이 뉘른베르크 재판을 참고해 도쿄재판 헌장을 제정하여 전쟁범죄의 세 가지 범주의 윤곽을 잡았다. 그 세 가지는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였다.”
이른바 ‘법알못’인 내게 국제법 세미나는 무엇보다 법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었다. 드라마에 나온 이 문장이 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미나 이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
신문 기사나 보도를 읽다 보면, 독자가 법적 절차나 용어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쓰인 경우가 많다. 인용한 두 문장도 그렇다. 이 두 문장을 보고서 질문이 생기지는 않는다. ‘맥아더가 도쿄재판 헌장을 제정해서 전쟁범죄의 세 가지 범주를 잡았나보군.’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런데 실은 그동안 나는 헌장(Charter)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재판을 하려면, 법정이 구성되기 위해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법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지를 정한 규칙이 바로 헌장이다. 그러니 도쿄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헌장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헌장에 세 가지 전쟁범죄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체포된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과 내각 대신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자. UN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단독 선거를 하고, 7월 17일에는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에 남한 정부가 수립된다. 역사 수업 시간에 날짜만 외웠었는데, 이제 보니 맥락을 알겠다.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칙(헌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정부를 만들 수 있으니, 정부 수립일보다 앞서 제헌절이 있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최근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의미를 다룬 중요한 기사인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젠더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위안부’ 판결의 의미」(심아정, 『일다』 2021년 2월 2일자 http://ildaro.com/8956)의 도입 부분도 잠시 보자.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3년에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조정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2015년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원고들은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3년째 소장 송달을 수령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는 응하지 않은 채,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이란 것을 했고, 소송도 제기하면서 힘든 투쟁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막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조정신청은 무엇이며, 소장 송달 수령을 안 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조금 답답하다.(내가 그랬다!) 뭔가, 대충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감정이 격해짐!)는 느낌만 가졌다.
위 기사를 ‘법알못’ 눈높이로 풀어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2013년에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배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재판보다 시간이 적게 드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조정신청서 수령 자체를 하지 않았고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법원은 2015년 12월 30일(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후이다!)에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마무리한다.
법원에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나온 경우, 소장을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송은 접수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리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소장은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송달되는데, 일본은 송달협약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유엔은 뭐 하는 곳이며, 국제법은 뭐지?
2020년은 역사적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위안부X국제법 세미나에 대한 의욕이 뿜뿜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여성법정의 기소장, 판결문도 직접 읽어볼 목록에 넣어 두었다.
읽기로 한 첫 텍스트는 1998년의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다. 제목은 「맥두걸 보고서: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 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번역: 조시현)이다.
세미나는 강독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맥두걸 보고서를 읽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생기는 전방위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국제법 연구자인 일명 ‘자코토 선생님‘(조시현)이 설명하거나 함께 고민을 나눴다. ‘자코토 선생님’이란 별칭은,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네덜란드로 망명한 조제프 자코토가 루뱅대학 프랑스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가 되어 학생들과 수업한 방식을 떠올리며 우리가 붙인 것이다. 자코토는 가르침으로 계몽주의의 위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언어를 배웠던 평등한 경험을 일깨우고 앎의 혜택을 알리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자코토 선생님도 국제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었고” 전공이 다른 세미나 멤버들은 각자의 지식에 국제법을 “연결”시켜 새로운 앎을 만들어갔다.
무작정 맥두걸 보고서를 읽고 모였는데, 세미나는 ‘유엔은 뭐 하는 곳인가?’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난생 처음 유엔 홈페이지(un.org)로 들어갔다.
국제법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법으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 즉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되어 있다. ‘세계정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와 관습들이 국제법이 된다. 여러 국가들이 합의한 유엔 헌장도 국제법이고,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조약, 협정 등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모두 국제법이다.
유엔 헌장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이라는 기구(organization)는 기관(bodies)을 통해서 움직인다. 유엔의 주요 기관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사무국이다. 유엔의 주요 기관들은 1945년 유엔이 설립될 때 만들어졌다.
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데, 1947년 경제사회이사회는 헌장에 기반하여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주요 기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다)를 만들었다. 그 밑에는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인권소위원회)를 두어 인권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권소위원회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보고관을 두어 활동한다.
게이 맥두걸은 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었고, 우리가 읽기로 한 보고서인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을 1998년에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분이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단 하나?!
유엔의 인권 메카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다. 이곳에서 인권위원회를 돕는데, 홈페이지(ohchr.org)에는 인권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주제별로 정리해 두고 있다.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건은 단 4건이 있다. 그 중 국제법인 협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단 한 건이고, 협약에 따른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관련 문서가 있다. 나머지 문서는 ‘비상사태 및 무력충돌 시 여성과 아동보호 선언’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이다.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인권 키워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시 성폭력’, ‘성노예’ 등일 터인데, 이와 관련된 협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계인권법의 상황이 어떠한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 하겠다.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는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여성이 종속되었기 때문에 성노예와 성폭력 행위는 노예 행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고문, 전쟁범죄 등을 금지하는 국제형사법의 명문 규정에 언제나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젠더적 관점에서 국제법을 비판한 바 있다.
맥두걸 보고서가 나온 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성 인권과 관련된 협약은 여전히 단 하나이고, 세계 곳곳의 무력충돌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강간과 성노예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부작용인 것처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맥두걸 보고서가 없을까?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들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위원회로 갔고, 1993년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협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신 1994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가 임명된다.
쿠마라스와미는 일본, 한국, 북한을 방문하여 작성한 보고서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조사 보고」를 1995년 유엔에 제출한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맥두걸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맥두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권고하는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제출했다.
적어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나 맥두걸 보고서는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엔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선언이나 보고서를 찾아보려 하면, 다들 유엔 보고서와 선언 읽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직접 번역을 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읽고 공유해야 했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것도,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철폐선언’이 나오기까지
외교부 홈페이지의 조약 정보에 가면, 한국도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다자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하고 외교부에서 국문과 영문 조약을 제공하고 있다. 1979년 유엔에서 만들어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한국에서는 198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85년에 발효된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에서 채택된 일반 권고사항」(1989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으로 제시한다.
이후 1993년에는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 등을 포함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뜻함을 밝힌다. 이 선언 이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것만 생각해 봐도,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외교부에 유엔 여성인권 관련 선언 번역 요청 민원을 넣자!)
이렇게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이후 여성 폭력에 대한 의미가 몇 번에 걸쳐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국제법’이라는 것이 고정된 만고불변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승소 판결이 난 일본군‘위안부’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국가면제’(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국가면제는 19세기에는 절대적인 원칙이었지만,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협약도 생기고,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각국의 국내 법원들의 판례가 쌓여 국제법(국제관습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국내 법원에서 최종심급에서 패소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판례가 쌓이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다른 해석을 하는 판례가 쌓이고 쌓여 관습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코토 선생님은 “법은 실천이죠”라고 했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법의 심판을 받는 일 자체가 실천이고 운동이었다. 그리고 국제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본격 맥두걸 보고서 읽기라기보다 「맥두걸 보고서」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글이다. 이어지는 2편이 독자들을 무사히, 그리고 힘차게 맥두걸 보고서 앞으로 안내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 자료 -조시현, 「국제법」, 김문안 외, 『법의 이해』, 길안사, 1998. -조시현,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용」, 인권단체협의회, 『55차 유엔인권위 자료집』 1999년 3월 22일~4월 30일 수록.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아카이브814 홈페이지에서 ‘맥두걸 보고서’ 영문과 한글번역문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https://archive814.or.kr/Archives/Type/view/13681
[필자 소개: 장수희. 바람의 연구자.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는지 그 역사적 계보를 추적 중이다. 연구자생활정보지 『바람의 연구자』 편집위원이었다. 관련 논문으로는 「정동적 전회와 증언의 쓰기」, 「중첩되는 전쟁과 망각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 등이 있다. 번역으로는 「제국의 성관리 정책과 인신매매」(송연옥),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조작 사건 재고」(타마시로 후쿠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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