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도,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능한 사회가 될 거예요

혼인평등연대 류민희, 이호림 집행위원과의 인터뷰

박주연 | 기사입력 2023/06/14 [20:48]

동성혼도,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능한 사회가 될 거예요

혼인평등연대 류민희, 이호림 집행위원과의 인터뷰

박주연 | 입력 : 2023/06/14 [20:48]

10년, 20년이 흐른 뒤에는 2023년이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 방면에서 우울하고, 화나고, 퇴행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이라 2023년의 기억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23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그리고 혼인평등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해로 기억될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쩌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법이 만들어진 해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십 년 전부터 다양한 가족과 동성혼 인정, 혼인평등을 외쳐온 단체가 있다. 바로 혼인평등연대(구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가구넷)이다.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도 여러모로 힘써온 혼인평등연대 류민희, 이호림 집행위원을 만나, 법안 발의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었다.

 

▲ 6월 7일 열린 혼인평등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토론 중인 이호림 혼인평등연대 집행위원 (출처: 혼인평등연대)


-단체명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혼인평등연대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호림: 이름을 바꾸자는 논의를 한지 사실 꽤 됐어요. 이름이 길기도 했고(웃음) 우리가 하려는 운동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작년에 이름 변경을 결정했는데 발표 타이밍이 마땅치 않아서 기다렸다가,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맞춰 공식 SNS 등의 이름을 바꿨어요.

 

민희: ‘혼인평등'은 원래 쓰던 슬로건/캐치프레이즈였어요. 말이 좀 현학적이거나 어렵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의미를 이해해주셔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거죠. 올해부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동성혼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혼인평등법의 경우 올해 발의될 거라 예상치 못했거든요.

 

호림: 가구넷이 2014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에 함께 했었어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은 ‘민법상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혼인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받은 행정기관이 수리하면 된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도 동성커플이 혼인신고를 하면 기록으로 남게 된 것만 다를 뿐 당연하다는 듯이 불수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동성 간에 혼인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 축으로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는 거죠. 사실 입법부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입법부는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입법 운동을 좀 밀어붙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걸 재작년 말~작년 초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랑 논의를 시작했어요. 논의 초반에 서로 확인한 것은 21대 국회 동안, 혼인평등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법안 발의를 준비하던 와중에 의원실에서 비혼출산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공동으로 발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가족 제도와 관련해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 면에서 드러내는 세 가지 법안을 함께 발의해 보자고 뜻을 모으게 됐죠.

 

물론 이 세 가지 법안 만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제도들이 충분히 마련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사회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흐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법안 3개를 공동 발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법안의 취지는 물론, 공동 발의의 의미에도 (의원들이) 동의해야 하니까요. 장혜영 의원실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발의에 참여해 준 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살펴보니, 좀 의외다 싶은 의원 이름도 있고, 당연히 참여했을 줄 알았는데 명단에 없는 의원도 있었어요.

 

호림; 장혜영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저희 또한 여러 의원들을 면담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의 취지를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요. 또 올해 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관련 기사: 혼인평등으로 가는 길, 첫 단추가 꿰어졌다 https://ildaro.com/9597) 판결이 난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하고요.

 

다만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니까, 여러 이유로 발의엔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도 국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소속 정당에서 법안 이야기를 꺼내고, 앞으로 이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 6월 7일 개최된 혼인평등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류민희 혼인평등연대 집행위원 (출처: 혼인평등연대)


-혼인평등법안을 살펴보니, 민법 812조 ‘혼인의 성립’과 767조 ‘친족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간 여성운동 진영에선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희: 호주제 폐지(2005년) 이후로, 더 나아가 가족의 범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의제였죠. 어떤 상징으로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 실질적으로 법을 봤을 때, 어떤 권리나 혜택의 범위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인… 이런 식으로 개별 열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의미를 변경하는 게 중요했어요. 민법 779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게 바뀌어야 건강가족기본법, 각종 가족 관련 지원정책 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또한 무척 중요하지만, 혼인평등법은 배우자의 의미에 초점이 있어요.

 

분명한 건 ‘가족 범위 폐지’와 ‘혼인의 당사자간 성별 제한 없음’ 등 앞으로도 가족 관련 법·제도·정책에는 반차별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게 많다는 점입니다.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혼인평등법이나 생활동반자법 등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호림: 우리는 동성혼이 법제화 된 다른 나라들의 운동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 혹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것을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잖아요? 해외에서 생활동반자법 혹은 파트너쉽 제도가 탄생했던 배경엔, 당시 많은 나라들이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동성 커플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여전히 차별적인 제도였죠. 이성 커플에겐 ‘결혼 혹은 파트너쉽’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동성 커플에겐 ‘결혼은 불가, 파트너쉽만 가능’이었으니까요.

 

민희: 독일의 경우, 2001년부터 동성 커플 간 시민결합(생활동반자법)을 제정했고, 이후 2017년에 가서야 동성혼이 법제화되었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생활동반자법의 권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혼과 유사하게)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그럼 동성혼이 따로 필요없잖아’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이에요.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니까~’로 (동성혼 법제화가) 미뤄진 거죠.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안들과 달리, 처음부터 동성 간에만 한정했던 맥락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호림: 혼인평등법이 만들어진다면 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관계의 결합과 해소가 혼인에 비해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인보다 조금 더 유연한 제도로써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도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성애 노인 비혼 커플들이 있죠. 원 파트너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살다 노년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부정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거나 하면 장례를 치를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장례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진단서는 직계가족만 발행이 가능하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위한 (혼인이 아닌)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죠.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기존 혼인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를 통해 가족과 관련한 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법안이 함께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민희: 이 두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수요자가 중첩되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더 (제정하기) 쉽다’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으려고 해요. 두 가지 다 필요한 법안이니까요. 가족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질적 삶과 욕구에 맞게 국가가 계속 갱신하여야 한다는 점을 더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 측 제공 사진: 혼인평등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혼인평등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합니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대만 이후, 일본은 민법 개정을 위한 ‘모두를 위한 결혼’(Marriage for all) 운동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죠. 태국은 지난 날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릇란이 4일 열린 방콕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해 동성혼 법제화 의지를 밝혔어요. 국제 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호림: 아시아에서 동성혼, 혼인평등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한두 달에 한번 온라인으로 정기 모임도 하고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요. 각자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려움도 다 다른데,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료가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번에도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에서 법이 동성 커플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한국에서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게 돼서 서로 굉장히 축하해줬어요.

 

민희: 이런 연대 활동은 혼인권에 한정되지 않아요. ‘소도미법’(특정 성행위를 규제하는 법) 폐지, 동성결혼 인정,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등 소송, 입법, 캠페인, 소셜미디어, 직접행동 등 운동방법론을 익혀서 적용하는 거에요. 다른 나라도 동성혼 운동하는 단체들이 다른 주제의 운동에도 참여해요.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비슷한 맥락이죠. 실무적으로는 대중을 모으는 이메일리스트는 어떻게 늘려나가고, 옥외집회에서 제한적인 법률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헤쳐갈 수 있고, 소송에서 원고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가 있고, 법률가와 협력할때는 뭘 주의해야 하고, 그런 대화들을 하는 거죠. 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돕고 배우는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나간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이번 3개 법안 발의가 미칠 파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호림: 저만 해도 청소년일 때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혼이 법제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은 한국 밖의 다양한 나라에서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한 상황에서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며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왜 한국은 안 되냐’ 분노하거나 ‘한국은 역시 안될거야’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해요. 그걸 꿈꿀 수 있게 하는 게, 이 운동의 목적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SNS를 봤는데,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변화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이 변화에 동참할 사람도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계속 기쁜 소식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민희: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변화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이성애자거든요. 근데 너무 기쁘다고, 신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간다는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 2019년 11춸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 모습. (출처: 혼인평등연대)


-더불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들을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나요?

 

호림: 한국의 혼인과 가족 제도가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성소수자 운동이 아니라, 가족 제도를 성평등하게 만드는 운동이라고요. 사실 호주제 폐지 때만 해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 때의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거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동성동본 금혼제도(*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 2008년부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됨)는 어떤가요? 불과 25, 26년 전 만해도 성(姓)과 본관이 같은 사람들은 결혼할 수 없었다는 걸, 이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엔 정말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도피하고,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성혼도, ‘동성 간 결혼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다고?’라고 생각할 시대가 올 거에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때, 동성 커플 당사자로서 김용민 씨가 발언을 했어요.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라고요. 정말 그럴 거에요.

 

-사실 법안 발의는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호림: 일단 발의는 됐고. 이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거고, 다른 한편으론 대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법안들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등록의견을 적을 수 있어요. 찬성 의견을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사적인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응원 메시지도 전달되면 좋겠어요.

 

혼인평등연대는 대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혼인평등 운동을 잘 모르거나 아직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자도 발행하려고 해요. 최근 갤럽코리아의 동성혼 법제화 찬성 의견이 40%였잖아요? 지난 2년 사이에 2%가 늘기도 했지만,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40대와 50대의 찬성 비율이 10% 이상 높아졌다는 거에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2월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동성혼 법제화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찬성이 늘어나지 반대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성소수자의 삶에서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와 가족 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 나만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혼인평등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등 12인)

비혼출산지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등 15인)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의원 등 14인)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1인, 4월 27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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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7 [21:52] 수정 | 삭제
  • 요즘 우울한 소식만 있었는데 간만에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 다영 2023/06/16 [16:12] 수정 | 삭제
  • 프랑스 팍스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된 이후 한국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는 뉴스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1인가구도 엄청 늘었는데 빨리 제도적인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네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 고맙고 멋집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물론이구요!!
  • 이기사 2023/06/16 [10:17] 수정 | 삭제
  • 이 기사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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