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22대 총선 앞두고, 젠더기반 여성폭력 정책제안 토론회 열려(下)

박주연 | 기사입력 2023/12/27 [19:34]

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22대 총선 앞두고, 젠더기반 여성폭력 정책제안 토론회 열려(下)

박주연 | 입력 : 2023/12/27 [19:34]

19일 열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에선 먼저 현 정부 그리고 21대 국회의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법안 현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어 내년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제언과 요구가 쏟아졌다. 여성폭력을 다루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6개 분야(성매매, 이주여성, 장애여성,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성폭력, 디지털성폭력)에서의 세부적인 정책 제언이 뒤따랐다.

 

엄벌주의로는 여성폭력을 발생시키는 문화 바꿀 수 없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대거 삭감해버린 ‘여성폭력 및 성평등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사회 전반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문화개선, 참여, 대안행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견인하고 관련 법안을 연구하여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불안과 좌절감을 주기도 하는 젠더폭력 문화를 바꿈으로써 시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의 여성폭력피해지원협의회 및 연대 단위들이 함께 진행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가정의 평화와 안정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목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 폐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추 할 수 없게 한 범죄) 폐지 등 젠더에 기반한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왜곡된 남성중심적 인식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폭력 판단 기준(폭행,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짚었다.

 

다만, 엄벌주의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정치와 정부에선 여성폭력을 일상의 문화 개선, 차별적 구조의 변경, 시민감시와 참여로부터 분리”하여 “흉악범에 대한 국가주의적 제압과 격리의 문제로 대체”하고 있다며,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화하고 병리화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선 안 된다: ‘성매매처벌법’ 개정 요구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 집행이 지속적이지 않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다. 특히 성구매 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데, 단속되지 않을뿐더러 단속되더라도 ‘존스쿨’(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성교육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는 것) 16시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성산업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

 

구매자가 고작 ‘존스쿨’ 교육을 받는 것에 반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집요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불법촬영, 성폭행, 폭력 및 사기 피해 등 성매매와 연루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유 만으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고 있어 성매매여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입국 과정부터 성매매 업소 배치, 성매매 강요 등에 있어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하나, 성매매 행위자 및 비합법 체류으로 단속과 동시에 추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현장 모습. 젠더 기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7개 여성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제공: 한국여성의전화)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반면 “성구매자 처벌을 현실화해야” 하며, “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성산업은 거대한 돈이 흐르는 시장이자 조직적 범죄임으로, 수사기관 내 성매매 수사전담반이 필요”하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신매매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정책도 결혼정책도 아닌,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필요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한국의 이주 관련 정책은 젠더화되어 있다”며 “외국인노동력 정책과 동포 정책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외국인 남성 배우자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은 사실상 한국남성 가족 지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정책이라기보다 가족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 그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그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 “현실 속 이주여성 인구 중 결혼이주여성은 30% 미만”이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주여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조항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의미”한다.(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외국인이 결합한 가족은 법률상의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국제결혼에서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남성과 연령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배우자 증가로, 이주여성이 주 생계부양자인 경우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 올해 10월 3일 또다시 발생한, 한국인 남편에 의한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 살해 사건(뇌사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10월 30일 사망함)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0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의 문제가 이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사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연장과 귀화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별이나 이혼 등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결혼비자에서도 매년 1년에 천명 이상의 미등록 체류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애여성의 ‘취약성’만을 극대화하는 법제도 바뀌어야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현행 제도는 장애여성의 궁극적인 권리 보장 형태가 아닌 장애라는 ‘취약성’만이 극대화되고, 그 조건이 입증되어야 지원되는 선별적, 분절적 방식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젠더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제도와 정책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애여성의 정체성 및 차별 조건에 대한 교차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장애여성의 ‘장애 정도’ 입증에만 주력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4항(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은희 소장은 “해당 조항의 ‘항거불능’ 의미는 술, 잠, 약물에 의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장애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말하는 것”으로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강간죄 구성 요건인 가해자의 폭행·협박이라는 행위수단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아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장애로 인한 다양한 조건들을 폭넓게 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장애여성의 ‘장애가 심한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변 소장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장애 정도’만을 보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도 아니며, 장애 자체가 ‘항거불능’이라는 것은 한국사회가 장애여성을 매우 취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은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의 개정 운동과 연결하여 동시에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장애여성의 장애 정도가 아닌 ‘동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법은 ‘가정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인권’ 목적으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 조항 개정”을 강조했다. “현행 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반의 패러다임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을(가정의 유지와 안정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목적으로)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출처: 대구여성의전화)


그런 목적에 따르다 보니, 가정폭력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 “가정법원이 접근·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가정폭력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배우자의 목을 조르거나,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사건들”이지만, 여전히 “상담위탁 보호처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눔 팀장은 “보호처분은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귄 사이였다는 사실이 감형 이유가 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강간죄 판단은 ‘동의 여부’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없애라

 

성폭력 분야에선 무엇보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요구가 나왔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뤄진 강간피해 상담 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강간은 전체 강간 상담의 62.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인 ‘최협의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에선 10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최란 부소장은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구성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할 것”을 강조했다.

 

▲ 2023년 7월 25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진행된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기자회견 모습 ©한국성폭력상담소


또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도 요구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55.2%가 피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담한 경우”였다. 또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상담 중 57.9%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을 발의하긴 했으나, 이 또한 역시 계류 중”이다.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처벌할 수 있어야

 

“2021년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형사입건 건수는 13.039건으로 전년의 9,698건에 비해 34.4% 증가”했으며, “현재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범죄율은 2020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 처벌 수위도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하지만,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실질적으로 ‘불법화’된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은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등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13조에 해당하는 ‘음란 행위’ 등 일부에 국한”된다고 짚었다. 또한 “형사처벌 강화 이후 가해 양상은 불법적 요소를 더욱 우회하고 있으며, 지금의 법제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경험자들은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기타’와 ‘성적 괴롭힘’, 그 다음이 불법촬영이다. ‘기타’와 ‘성적괴롭힘’은 동의 없는 성행위 소리 및 대화 녹음, 온라인 데이트앱 등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성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같이 “미처 유형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가해 행위에 대해 “지금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의 조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적용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인 현실이다.

 

김여진 대표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성폭력 양상은 다양하고 변종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타’, ‘성적 괴롭힘’의 사례들, ‘불법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심도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중단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검토하지만, 각각 한계가 있을뿐더러 성폭력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