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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un
2012/10/30 [18:10]

- 잘 보고 있어요^ㅇ^
- 잘 보고 있어요^ㅇ^
제가 흘려듣기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후에 그 법을 대체할 만한 감시,분류,훈육 등을 수행할 법적 체계의 필요라는 게 작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생각나요.
청소년보호법이란게 그 제정부터 청소년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고, 기존의 권력망에 포섭되지 않았던 모든 몸/행동/문화/담론을 권력망 속으로 포섭하고 뭐 그러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느낌?
근데 국가보안법보다 청소년보호법이 그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은 더 모호해지면서(국보법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감시와 훈육을 수행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그런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더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권력이 포섭하는 범위는 더 넓어진 거 같애요. 신체나 섹슈얼리티까지 국가적인 차원의 권력에 의한 포섭이 이루어진 느낌? 몇 세기 전에 유럽에서 성과학/성의학 등을 기반으로 섹슈얼리티를 제도적 정치적 담론의 영역으로 포섭해서 명명/분류하고 억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한국의 근대화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