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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삶 2016/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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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쓴 인간의 본심을 완벽히 꿰뚫어 보기에 이제중학생의 연륜으론 너무 버거웠을 터.그 빌어먹을 인간의 교활함을 공부 엄청 많이했을 대법관들이 간파하지 못했다는 건 참 심각한문제라 아니할 수가 엄써유 ㅠㅠ
  • ㅇㅇ 2016/05/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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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재상고까지 한 거겠죠? 대법이 제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 ㅈㄱ 2022/06/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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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서 한 행동에 재판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말했군요. 뭐 수사기관 측에서 보인 심리상태랑 편지에 드러나는 심리상태랑 너무 다르다고 수사기관 측에서 말하기도 했구요. 끝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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