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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4/02/06 [08:02]

- ● 거짓말, 갑질..충북교육청◀▶부당 해고‘근거’들
징계 처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의거 ‘억지’ 징계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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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 ‘절차’위반 (소명 ‘기회’ 원천 ‘박탈’)
3. 권리 ‘남용’(과잉 징계 해고)
※‘정당성’ 없음 ☞ ‘비례성/형평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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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022 태풍 힌남노 시 학교 기숙사 폐쇄 때 기숙사 담당 000학사부장 에게 보고 후 1일 미출근을 전임 000 교장 등 몇 명이 무단결근 으로 어거지로 몰아가 처리(유사 억지 사례, 여러번 시도 실패) 및 불철주야 성실 성심을 다해 근무함. 박00 교장 및 장00 학사부장 과 기숙사생들 과 학부모님들 대부분 매우 만족한 성실 복무를, 갑질 조작 대마왕 000교장 말잔치 음해 왜곡 조작 위증...등 으로 허위 불성실 등 으로 몰아간 잘못된 징계 해고 )
2. 절차 위반 등
가. 소명 기회 원천 박탈 등 절차 위반 들
1)충북교육청 감사실 음해성 제보 접수 후 본인도 모르게 한달간 뒷조사 후 추가 조사후 한쪽의 의도적 악의적 고의적 음해 조작 된 의견들 등만 수집 후 무조건 아무 소명 준비 없는 상태의 감사 출석 요구 강요.
이에
제보내용 정보공개 신청 내용 확인 후 소명자료 작성 및 증거 자료 준비 해서 감사 출석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청 감사실 은 묵살 정보공개신청 거부 또 거부하여 현재 관련한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중.
2)감사실 무조건 출석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및 징계 한다며 협박 !
3)계속 음해성 제보 내용 공개 후 출석 요청 에 거부 또 거부 및 차후 제목만 몇개 던져 주고 끝내 음해성 제보 내용 비공개 이의신청 도 거부
4)몇개 던져준 제목 중 전임 000 교장...이 경찰에 허위 신고들(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결정) 과 중복되는 내용 있어 수사권 침해 중지 요청 도 묵살 묻지마 몰아가기 감사 결론 정해 놓은 감사 표적 감사 마녀사냥 의 감사 실시.
5)괴산 증평 교육지원청 인사위(징계위) 심의 시 소명권 박탈 : 징계 혐의 에 대한 문답 이 없고, 불필요 질문 몇 개 후 교육청 중징계 지시 공문 하달로 예하 교육 지원청 은 징계를 안할수 없다며, 스스로 거수기 인정 ‘발언’한 심의 위원.
심지어 ‘위증’ 000(감금)등 조작된 서류들 근거로 비공개 밀실 토의 ‘해고’의결, 위 감금 허위 위증 사실 도 교육청 재심 시에 우연하게 알게 됨.
6)2023. 12.13 심의 의결 후 한참 후인 2023.12.27. 규정된 기간 안에 해고 (2024. 1.1 부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작성후 당사자 에겐 미전달 하다가, 뒤늦게 지연 전달! 2023. 12. 29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인편 해고 통지서 전달
7) 교육청 부당해고 철회 재심 신청 후 2024.1.29. 재심 실시 하였으나, ‘불통’! 해명을 해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결론 미리 정해 놓은 재심!
이에 심의 위원 중 1명 몰아가기 재심! 규정 위반, 근거 없는 재심 항의 하며 심의 도중 ‘퇴장’해 버림.
8) 2024. 1. 2 재심 신청 후 1.29 재심 실시 전 2024. 1. 23. 충북 교육청(윤건영 교육감) 뉴스 기자 인터뷰 미리 ‘재심’ 기각 이 교육청 정당한 행위 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주장으로 재심 에 사전 방향 지시/영향력!
3. 권리 남용(과잉) :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조직부패 방조 등(조직적 행정 폭력 방치/조장...등)
※ 정당성 없음 ☞ ‘비례성/형평성’에 도 ‘위반’된 과잉 징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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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2024/02/06 [22:02]

- 임금 책정의 기준이 뭘까.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인건비 줄이려고 용역업체 쓰고.. 그런 거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도 인건비 줄이는데 찬성할까? 묻고 싶다. 타인의 인건비 깎아 내 거 챙기는 것을 착취라고 한다.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